남양주소방서(김옥식 서장) 지난 21부터 23일까지 3일간 인위재난을 포함한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1960~1990년에 걸쳐 주로 자연재난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1990년 이후 인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인위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대형 인위재난시마다 반복되어온 현장지휘와 참여 기관간 협조 등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1995년 7월 재난관리법의 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번 교육은 긴급대응 지휘통제, 긴급구호, 긴급복구 등 11개 과목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서, 병원, 교육청, 기상대 등 유관기관 실무자 31명과, 경기제2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서 관계자 7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졌다.

현재 재난관리법에서는 인위재난에 대한 총괄조정기구로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인위재난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본부의 설치근거와 긴급구조구난본부에 대한 설치근거를 법제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위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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