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층수 제도 등 도입으로 스카이라인도 관리, 6월 부터 시행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대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사면안전성 확보 및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행되어온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시군 및 주민제안으로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둥의 검토기준으로 활용됐다.

경기도는 보다 명확한 검증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시.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과 시.군 회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개정해서 약 1년 5개월만에 전면적인 손질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침해석상 논란이 되어온 용어정의와 용적률 적용,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각 시.군에서 문제점으로 건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과감히 받아들여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해서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반시설, 시가화 지역 내 나대지 등 지침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며, 특히 평균층수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친화적 건축 및 안전성을 위하여 기존 시가화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옹벽의 평균 높이는 3m 이하, 옹벽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 이격하며, 경사도는 30%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옹벽전면에는 옹벽 평균높이 만큼 수목식재 및 녹지대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단지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공동) 위원회 심의시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그동안 해당 시군에서 과도한 인센티브(용적률완화)를 적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했으나 이번에 조항을 삭제해서 지침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정비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서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은 원형보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자연환경 보존을 강화했다. 또 구역 내 기 조정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적용시 인센티브를 제외시켜 더 많은 공공시설을 확보해 앞으로 도민에게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문제점 위주로 개정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와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속적으로 보완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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