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의원 70여명 서명 받아 발의...도심지 보호거리 최소화

이경천의원(남양주1)
경기도가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가 21일 경기도의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경천의원(남양주 1)은 21일 문화재보호구역의 축소를 골자로 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9개 상임위원회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과반수를 넘는 70여명의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서명함으로서 사실상 의결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경천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문화재주변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로 축소해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 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구역외 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문화재는 300m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경천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해 문화재가 있는 도내 25개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21개 시·군에서 개정에 찬성했으며, 1곳을 제외한 기타 지역도 부분찬성하는 등 개정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 지정문화재는 50m로 이미 거리제한을 완화했고,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에서는 현재 본 의원이 발의 중인 사항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제주도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어 서울시와 동일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나, 지역민원 해소와 함께 문화재보호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산 및 경상남도 등 9개 시·도에서 이미 수 년간 시행해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호구역 축소 폭을 결정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조례개정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부산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개정된 사항이므로 우리 도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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