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별 납부확인하는 첨단 '자금관리서비스제도' 운영

구리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납부 방법을 다음달 6월고지서 발행분부터 “가상계좌납부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용가가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있어 창구가 혼잡할 경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가상계좌제도”는 농협을 통하여 3만여개의 가상계좌를 확보하고 각 수용가 마다 개인별 고지서에 가상 계좌를 표기하면 수용가가 배정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텔레뱅킹 등을 통해 요금을 이체할 경우 수도요금 관리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입금자별로 납부사항을 확인하는 첨단형 자금관리서비스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각 수용가는 고지서 분실, 납기 경과후 요금청구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편안히 납부하게 되어 수용가의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체납액 감소효과도 기대가 되어 ‘ABC구리’운동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수도과(550-2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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