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별 납부확인하는 첨단 '자금관리서비스제도' 운영
현재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용가가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고 있어 창구가 혼잡할 경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가상계좌제도”는 농협을 통하여 3만여개의 가상계좌를 확보하고 각 수용가 마다 개인별 고지서에 가상 계좌를 표기하면 수용가가 배정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텔레뱅킹 등을 통해 요금을 이체할 경우 수도요금 관리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입금자별로 납부사항을 확인하는 첨단형 자금관리서비스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각 수용가는 고지서 분실, 납기 경과후 요금청구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편안히 납부하게 되어 수용가의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체납액 감소효과도 기대가 되어 ‘ABC구리’운동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수도과(550-2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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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