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양심불량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6일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소홀한 휴가철 동안 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휴일 주·야간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번 단속에서 중대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되면 전부 형사입건하고, 오염방지 고장방치 등 단순한 위법행위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단속계획을 미리 알리는 이유는 사업주가 소홀하게 관리하던 휴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폐수처리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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