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시정 질문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구리시가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묻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구리시민의 대표이신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의장보다 낮은 자리에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을 향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30.8%가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으며, 시민의 20%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남양주선 전철사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2007년 12월에 이미 국토해양부에 의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 고시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 사업지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소위 “최적노선”으로 확정함에 따라, 구리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크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3월에 진건구간에 대해서만 기본설계 용역을 구간 발주함에 따라, 사실상 남양주 진건으로 우회하는 노선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별내선 노선이 남양주 진건지구로 우회하게 된다면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설립도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동구릉 주변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추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와 E-타운 사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 확충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별내선의 조기 착공과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건립을 위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인 구리남양주선 전철사업이 올해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으나, 2011년 12월에 확정된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구리남양주선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김문수 지사는 교통의 패러다임을 철도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철도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에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확정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엄연히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반영된 구리남양주선이 아직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노선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매보금자리 대책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감정평가와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정평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부당한 감정사례는 미처 열거를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당한 감정평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부당한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당한 감정평가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갈매동 425-6번지의 토지는 2006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를 받았을때 보다도 훨씬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갈매동 467-1번지, 458-162번지의 토지는 같은 목장용지이며, 경춘선에 연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보다 훨씬 낮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업무에 반드시 감안되어야 할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도 보금자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표준지 26개중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표준지 열 한곳만 적용함으로써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불법 부당한 토지보상평가와 이에 따른 터무니없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국민감사가 받아질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감사원에 강력하게 전달해주시고, 특히, 갈매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광역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에 따라 여섯 구역이 뉴타운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문수지사가 진작부터 뉴타운사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처음부터 멀쩡한 집들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및 촉진계획 변경 지침 통보”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뉴타운 사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뉴타운 사업의 해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의 반대의사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반대의사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구역별로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 결과가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지 접을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지난 1월 주민투표에 따라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및 촉진계획 변경 지침에 따른 사업 조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2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법 판결의 사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조례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또 다시 커다란 허탈감과 불신을 심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영업 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없는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상 명시된 경제민주화 원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유통재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장경쟁원리가 오래전부터 잘 정착되어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형마트 개설부터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 활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꾀하고자 마련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제도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적극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이 조만간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관련 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에 관리 위탁해주시고, 주차요금을 대폭 감면해주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동료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구리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미래이며 희망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현장학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인창동 늘푸른공원 내에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늘푸른공원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한 지난 1차 추경 예산 심의 시에도 늘푸른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시 어린이 교통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원 조성계획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푸른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와 교통시설과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중복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등도 연계성 및 활용성이 떨어져서 공원관리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인창동 늘푸른공원내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사계절 놀이시설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절감과 공원의 효율적 배치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시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경예산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 다른 추경을 통해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특히, 용역사업비 마저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한 사례는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경 예산 수립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과 원칙에 따라 절차 등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고와의 정기예금 예치금리에 대한 협약에도 1년간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보다 2년 혹은 3년간 예치할 경우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의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시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1년 단위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가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 얼마나 안이했으며, 구태의연하게 좋지 않은 선례를 답습해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가 보유한 특별회계 중 롯데마트 임대보증금과 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유휴자금에 대해 보다 높은 이자율 확보 등을 통한 세외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해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훼손 부담금을 무려 99억3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의 76%가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의 6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을 우리 시를 위해 쓸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서 부과된 그린벨트 지역 내 훼손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제16조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보면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 이후에는 총 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을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꾸준하게 보육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도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리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아직까지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일 뿐 아니라, 법규 위반 및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명백한 행정업무 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구리시 보육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우리 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보육정책을 강화시켜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돌다리교통 등 3개 회사가 5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특성상 갈매동, 새마을부락, 돌섬부락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샛길과 학교주변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과 낮은 수익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버스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만성적인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공영제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군 청평면 소재 국군청평병원이 우리 시 인창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인창동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가평ㆍ양평ㆍ여주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군청평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뒤 2015년까지 구리시로 병원을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설계비 3억 6천만원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전 대상지로 알려진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사전에 알려지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인창동 주민들은 가평에서도 기피되어 이전되는 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 제57사단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국군청평병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군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국군병원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창동에 소재한 舊 문예회관 부지와 舊 동구동사무소 부지 및 수택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 요지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금싸라기 땅이 풀만 무성한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과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격적 개발방안이 마련되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임대를 주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 위생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2010년에 경기도 29위에서 2011년에는 3위로 수직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보건 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축제 시에는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해 연인원 9만명에 대한 건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의료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들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만 7천명정도의 고혈압 추정환자와 1만명 정도의 당뇨병 추정환자들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한해 동안 토평지구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하여 무려 스물아홉 건에 87억원에 이르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시해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 지 등ㅇ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에 대해 회계부서에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용역조례」를 만들어서 집해부에 의견 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안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6대 구리시의회의 전반 2년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품 구리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주신 노고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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