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서 누가 조사하는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관내(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표본가구에 일일이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배우자, 청소년 자녀(만9세~24세)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구성원, 혼인상태 등에 관한 현황 등 조사표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하며, 면접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 ~ 7월 31일이며 이 기간 중에 대상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끝으로 각 가구에 드릴 말씀은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장치(통계법 제33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성실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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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소장
(yys24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