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환(통계청 구리사무소장)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며 배우고, 결혼을 하고 또한 자기 나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경제사회활동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때로는 질병과 투쟁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거쳐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는 생애를 갖게 된다.

생애 중 경제적 생산활동이 가능한 일정 연령의 시기에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개인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금번 실시하는 ‘2/4분기 지역별고용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분기 실시하여 발표하는 국가통계 조사로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시・도별 고용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가를 살펴보고 이를 고용대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를 실질적으로 경제적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인 노동가능 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로 하고 있다.

이들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기간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일을 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고 일이 주어졌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일 할 의사도 없는 사람은 현재의 노동력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한다.

그러면 지역별고용조사는 어디에서 누가 조사하는가? ‘2012년 2/4분기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관내(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표본가구에 일일이 방문하여 구직에 관한 사항 등 31개 조사표 항목을 질문하여 작성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가구는 조사표를 배부하면 가구에서 기입하고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하게 된다. 면접조사기간은 6월22일∼7월6일이며 이 기간 중에 대상가구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각 가구에 드릴 말씀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순수 통계작성 목적에만 이용되도록 개인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법적 제도장치(통계법 제33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2/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성실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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