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관련 대광법 개정에 구리.남양주 의원들 적극 나서

지난 총선에서 구리・남양주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최대 화두는 획기적인 교통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켜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도 재정부담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구리시의 경우 현재 별내선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인 유동인구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광역철도사업이 경제성・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20만에 불과한 구리시의 경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향후 지하철 운행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동구릉의 관광자원 활용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만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없이 사업비 부담비율을 75%(국가)대 25%(지자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에 구리시 및 남양주시지역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구리시 지역구의 윤호중의원.

또한,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성의 당위성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의원이 공동 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대광법의 취지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주체의 구분없이 사업비 부담비율을 75%(국가)대 25%(지자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75%가 부담되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60%만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 특단의 보완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진접선(4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6호선연장)·의정부남양주선(7호선 연장)·별내선(8호선 연장) 등 도내 4∼8호선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75%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한 것은 사업 주체 및 예산 미확보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의 숙원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이 법인 시행될 경우 별내선(8호선 연장)에 국비가 75%로 늘어나면 지방비는 482억원 부담이 줄고 진접선(4호선 연장)1천729억원, 하남선(5호선 연장)은 1천309억원, 구리남양주선(6호선 연장)은 664억원, 등 4개 노선에서 총 4천184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부담비율을 규정하려는 정부와 일부 비수도권 의원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윤호중의원은“지금까지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향후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계획한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돼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의 개발 소외감을 극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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