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및 제왕절개분만 등 4개과 7개 질병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김영수)는 올해 7.1.부터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액제’다.

이에따라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으로 ㆍ안과(1) : 백내장수술, ㆍ이비인후과(1) : 편도선수술,ㆍ일반외과(3) :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ㆍ산부인과(2)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남양주가평지사 김영수 지사장은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좋아지는 점은 환자는 의료비 부담감소, 과잉진료 방지로 건강권을 보호 및 병원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병원.의사의 경우 진료 자율성 제고 및 경영효율화 기회제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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