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에 '이전 안건' 공식 상정키로

왕숙천 하류에 위치한 7개 취수장의 상류 이전을 위해 경기도가 이전 안건을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왕숙천 하류에 위치한 서울시의 자양, 구의, 풍납, 암사 취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성남시 등 7개 취수장의 이전문제를 잠실권역물관리역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 상정과 관련 경기도는 "왕숙천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의 취수원수 수질이 왕숙천 상류보다 불량하고, 왕숙천 하류의 취수장들이 지난 1995년 이후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상류 유하거리 20km이내에서는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해 그 동안 남양주시지역에 개발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이에 따라 맑은 물 공급차원과 지역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취수장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는 자양 및 구의취수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간 기득수리권 문제로 소송 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성남시는 막대한 이전비용의 소요로 어려움을 표명하고, 수자원공사는 현 취수장을 타용도(공업용수)로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이 달 하순에 개최예정인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에 취수장 이전대책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는 지난 1999년 9월 서울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포천시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잠실권역 상수원 수질관리와 물 관리 투자재원 확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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