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식 / 남양주소방서 예방과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그동안 소방관서에서 특정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제도를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전환 되어 2월 5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 대상을 바탕으로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등 소방전문가로 이루어진 소방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화재취약 시기별․계절별, 주요행사 시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방법은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사항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을 하며「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방화관리자'라는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바꿈으로써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특별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신문 등 언론 공개를 통해 건물관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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