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만장된 묘지 일반인이 10년 넘게 불법 분양사실 몰라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공동묘지를 일반인이 수요자에게 묘지 알성을 하는가 하면, 묘지를 알선받은 유족이 매장을 한 후 '매장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묘지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남양주경찰서가 시립 '지금동 공동묘지'의 개장된 구역에 분묘를 알선해 온 J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994년 만장돼 더 이상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남양주시 소유의 지금동 공동묘지에 대해 인근 장례식장과 연계해 불법으로 분양해 지난 해 5월 묘지분양 및 매장비용으로 4백만원을 받는 등 94년부터 총 112기를 불법 분양해 2억4천여 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경찰은 또,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관련공무원과 만장이 된 사실을 알면서 소개료를 받고 알선한 이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J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 소유 공동묘지에 대한 남양주시의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 도농동의 김 모씨는 "무려 1백기가 넘는 불법 매장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루어 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남양주시의 묘지관리행정에 할말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26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남양주시는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매장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한 분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공동묘지에 안내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묘적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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