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정책 간담회서 밝혀...개정안 법안 소위 계류 중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도 의사상자예우를 받게될 전망이다.

박기춘의원(남양주 을)을 비롯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경찰청, 행자부관계자, 자율방범대 중앙회 관계자, 이진택 남양주시 방범연합대장, 조주희 민간자율방범장 등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자율방범대 법제화 방안을 논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자원봉사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춘의원(행자위 간사)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사항들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과 ‘자율방범대설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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