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합동 지도.점검 결과...3건은 형사 고발

경기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한달간(2007.3.1~3.30) 학원 수강료 일제점검기간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상습적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부모.시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5일간)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 지도.점검 실시결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형사고발 3건, 세무조사의뢰 1건, 등록말소 8건, 정지 18건, 시정명령 493건, 과태료 61건(25,600천원), 수강료 반환50건(81,064천원)으로 총 6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영수증 미교부, 게시물 미게시, 허위.과대 광고, 교습소 강사채용,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 강사(허위 졸업장) 채용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미리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지도.점검에 있어 한층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운영 학원의 위법사항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합동 특별 지도.점검은 시민.학부모의 참여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심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불법.위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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