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정감시단 "간담회 식사비 등 참석자 명단 불명확" 주장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이 22일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의정감시단은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이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A의원 103회, B의원은 93회에 걸쳐 지역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식사비 등으로 지급한 비상식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당사자들이 간담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참석자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회신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의회업무추진비는 의회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제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의정감시단은 의회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내역 공개조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방법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 타 시군 지방의원들까지 포함된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상시 공개되고 있는 상태"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회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정감시단은 “모호한 기준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이번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남양주시의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의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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