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여부

[문]
저는 여행업자인 모 관광회사의 기획여행 모집광고를 보고 5박6일 간의 태국 관광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파타야시 가까운 산호섬 해변에서 휴식 및 자유시간을 갖던 중 관광회사 직원인 여행안내원의
권유로 바나나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태국 현지인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매달린 바나나보트 앞쪽에 앉았는데 바나나보트가 시계 방향으로 틀면서 해변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일행이었던 다른 여행자가 제트스키를 빠른 속도로 타고 오다가 제동장치를 잘못하여 제가 탄 바나나 보트를 들이 받아 제가 바닷물속에 빠지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유시간에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입게된 상처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답]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이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 계약상의 부수 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 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전문업으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같은 법 제16조의 3 소정의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 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안내원(인솔자)이 현지에서 자유시간에 여행자들에게 위험한 놀이시설인 바나나보트나 제트스키를 타게 권유하였다면 당연히 위험한 놀이기구인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가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탑승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시켜 이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아니함은 물론 위험을 만난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여행사는 당연히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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