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오남읍사무소(읍장 지세영)는 지난 11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12일 오남읍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 4M이상 지주이용간판 285개, 4M이하 지주이용간판 69개, 입간판 83개 등 총437개를 적발했다.

이중 4M이상 지주간판에 대하여는 시청에 조치의뢰하고, 입간판 83개는 자진철거토록 했다. 또한 4M이하는 간판은 1,2차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철거토록 유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22개소에 대한 이번에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철거작업에는 읍사무소 직원들과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나 항의는 없었다.

지세영 읍장은 “앞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간판에 대하여는 일일 로드체킹 등을 통해 즉시 행정 조치하여, 불법간판이 없는 쾌적한 오남읍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