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정감시단, 1인시위 이어 공사비 집행내역 등 공개 촉구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수석호평 민자도로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양주시에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자로 남양주시에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남양주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임시개통한 수석호평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130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에 남양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투입한 자본이 1,011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정감시단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80km 하향 조정하여 도로공사금액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불변)에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의 확인 등 시행사의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없으며, 동호평IC의 호평진입 고가램프 미시공, 평내IC램프의 급경사, 수석,호평 나들목의 급커브 등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31일자로 준공승인처리하거나 8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의정감시단은 또, “전국 최초로 최소운영수입(MRG)을 지원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임시개통인 상황에서도 최고 2만7천대의 통행량이 확보되어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할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통시점의 통행량이 2만9천대 추정되었고 2~3년부터 통행량이 4만대에서 최고 6만대로 추정된다고 제안되었음에고 불구하고 협약서 통행료를 1,000원으로 산출한 근거 및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약서의 약정수익율이 6.26% 명기되어 있으나, 약정수익율을 넘어설 경우 통행량 및 통행료징수에 따른 과다수익의 적정배분이 현재의 시점에서 추가 약정되지 않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감시단은 ‘시행사의 제안 예상통행량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할 경우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의 폭리가 예상됨에도 남양주시가 시행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에 해당되므로 당초의 실시협약에 명기된 과다책정 통행료부분과 약정수익율을 초과화는 징수통행료 환수를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호 의정감시단장은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가 최초통행료를 13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총공사비와 통행량, 약정수익율을 고려할 경우 통행료는 8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1천4백여원으로 신고되었으나, 남양주시에서 보여준 관련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직접공사비는 840여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의 올바른 집행여부와 총사업비(불변)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세금계약서)을 확인해 행정과 기업, 지역주민이 수석-호평민자도로 협약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불변) 세부내역서, 하청업체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세금계산서 등 포함), 약정수익율을 고려한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을 시청홈페지에 공개하고 향후 진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단장은 또,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시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총사업비 전부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총공사비에 대한 시민검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8월 1일부터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에 총사업비 검증과, 통행량에 따른 약정수익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적정한 통행료를 결정을 위한 전문가, 시행사,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개공청회(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청회를 통한 통행료에 대한 시민합의 또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통행료 징수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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