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단계별 어학교재 판매상술 피해가 최근 1년 동안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K씨(20대, 여)는 2004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교재대금을 완불했는데 며칠 전 그 판매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구독료가 미납됐다며 3백만원이 넘는 대금지불을 요구받았다. 계약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녹취된 것이 있다고 해 카드결제해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용인시의 K씨(30대, 남) 또한 6년 전에 외국어잡지를 구독한 적이 있는데 최근 잡지사로부터 전화가 와 계약당시 초·중·고급단계가 신청되었었다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대응방법을 문의해 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사실이 없는 단계별 추가계약 강요는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사실이 없을 경우 판매업체의 대금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판매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 ▲피해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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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