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응원 (변호사)
[문] 본인은 자동차의 연비 향상 및 매연절감장치인 사이클론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 자동차연비향상장치의 대부분이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연비 향상이나 매연 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할 의도 하에 이 사건 보도 첫머리에 ‘제조업자들이 연비향상장치의 효과를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그 선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암시하게 하고 본인을 포함한 몇 사람의 제조업자들을 등장시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 후, 곧바로 이어서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종전의 각종 시험 결과의 부정확성을 비판하고 나서, 종전의 시험 결과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민단체의 시험 결과를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의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비향상장치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선전 내용은 효과 없는 제품을 효과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공세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이 생산 판매한 사이클론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 이후 사이클론 제품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을 상대로 하여 위 방송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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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구성 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 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제조업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귀하의 경우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귀하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보도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도산에 이를 정도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 위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귀하가 제조 판매하는 사이클론이 위 방송보도로 인해 매출액 감소를 직접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할 경우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딱하게 되었군요.

문의: (031) 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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