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의정부지청, 제도 정착 위해 관리 강화하기로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 이하 노동청 의정부지청)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의정부지청은 5일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감시·단속적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에게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시간당 2,436원)된다"고 밝혔다.

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후게규정이 적용되고, 종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최저임금제도 적용도 제외되어 왔다'는 것.

노동청은 그 결과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일반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근로형태와 임금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에 대해서도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고용은 유지하되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고령자가 일터를 잃지 않도록 조화로운 방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올해는 최저임금 취약분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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