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는 7일 “건강보험 가입자 직역간 운영 효율화 및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6월 1일 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과 법인의 대표이사,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은 모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기존 가입 사업장도 근로자가 없게 되면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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