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원(경인지방 통계청 구리사무소장)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다양화 및 글로벌화, 첨단 신산업의 출현으로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구조 통계는 조사시기가 조사별로 상이하여 동일시점에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곤란하고, 조사대상이 전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통계 간 비교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경제총조사” 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에 최초로 국내의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조사로 기존의 서비스업총조사, 산업총조사를 통합한 것이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전자상거래 여부, 사업실적, 유·무형자산, 녹색산업활동 여부에 대하여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며,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및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되며, 인터넷조사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특징은 녹색성장 관련 산업, 정보통신기술조사 글로벌역량강화 등에 있다. 녹색산업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녹색산업관련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풍력 등의 그린 에너지 발전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의 전자상거래 여부 및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파악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반영실태를 파악한다.

조사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규모 사업체 중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사업체는 조사별 기본 및 특성항목만 조사하고, 사업실적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한다.

수집된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에만 사용할 뿐 법에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및 사업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체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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