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익철(평화행동 경기도지부장)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50억대 이혼청구 소송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인기에 버금가리만큼 연 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들의 이혼소식은 각종 연예프로마다 톱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X-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기도 한 가수 서태지는 문화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뮤지션이었다. 배우 이지아 역시 각종 드라마 등에 주연급으로 출연하다 최근엔 배우 정우성과의 열애설로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인기 연예인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대중들로부터 독신이라고 알려진 이들이 사실은 10여년을 법적 부부로서 남몰래 살았고 또 조용히 이혼을 했기에 충격은 더 컸던 것이다.

처음에는 기사의 초점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실위주 보도였다가 점점 뉴스의 방향이 위자료 문제로 흐르고 있다. 양측은 이혼시기를 놓고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위자료 청구기한은 이혼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공방전은 어느덧 가십(Gossip)성 기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흔들고 싶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과 신문들은 직무유기죄에 저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이란 절대 우상이다. 인기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자살률’도 동반상승하고, 이들이 춤을 추면 똑같이 춤을 추게 되면서, 그들이 입는 옷은 금세 유행을 탄다.

하물며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를 따르는 팬들의 심정은 어떨까? 향후 제2 서태지, 제2 이지아로 대표되는 후속타가 연이어 나올 경우 우리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 본다.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의 상실로 야기 될 사회적인 문제는 개인의 함의를 벗어나게 된다.

만일 이혼이란 단어가 일상의 부분처럼 고착화된다면 가정의 불안과 헤어짐으로 인해 사회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비용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정이란 단위는 사회 형성과 안정에 전제가 되는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은 대중으로부터의 질책의 대상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했다”란 사실은 오히려 대중의 관심 대상으로 환원되었고 이들의 인기도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또한 사회정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망각되었으며 상업주의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선정적으로 기사화함으로서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추악스런 자태를 보인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은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공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기사화할 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만을 실을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공인 언론인 법' 을 만들어 사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언행을 일삼는 연예인들은 제도적으로 퇴출(OUT)시킬 수 있는 공적인 준칙을 법제화하여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비윤리적인 공인에 대해선 공영방송 출연도 금지시켜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춘 공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업적 내지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올바른 질책한마디 없이 방송되고, 그런 가치관이 보편화 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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