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 오남, 수동, 평내도 포함돼...29일 재선충 추가발병 확인

남양주시에서 발견된 재선충을 경기도 관계자가 들어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재선충병 발병사실이 확인된 남양주시 호평동과, 화도읍, 진접읍 부평리 등지역이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29일 반출금지구역을 확대했다.

남양주시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3km까지의 연접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됨에 따라 올해 재선충병이 발병된 호평동과 화도읍, 진접읍과 연접한 진건읍, 오남읍, 평내동, 수동면 지역까지 반출금지구역을 확대 고시했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의 굴취 및 반출이 전면 금지되며, 조경수, 굴취목 등을 타 지역으로 반출시 에는 필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확인을 거쳐 확인표를 소지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국립광릉수목원 인근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산림청과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등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의정부시 송산동, 포천시 소홀읍, 내촌면 등 3개 시 5개 읍면동 14,764ha를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29일 “재선충병 2차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병이 확인된 남양주시 천마산에서 잣나무 2그루가 추가로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광주시 지역에서도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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