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한철규)는 29일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공단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5만2천여 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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