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흐름 및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의견 제시

남양주시 도농동 264-3번지 일대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 제출된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남양주시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장)가 마련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사 시행전에 차량의 진.츨입로를 우선 확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단지 내 문화.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도가 점차 없어지는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날 처리된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농동 호수주택 일원의 노후불량한 단독 및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난 5월1일 의회의견을 청취했으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해 주민의견 수렴 후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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