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8일 2차 본 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남양주시의 2006년도 예산규모가 5천28억 원으로 늘어났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남양주시가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가 편성한 제2차 추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끝내고 이를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에 상정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5건에 대해 2차 심의를 한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의 정책자문 과 법률자문의 운영수당으로 편성된 792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안건의 승인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예결위가 심의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28일 열린 2차 본 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규모는 당초의 4,665억 원 보다 7.8% 증가한 5,028억 원으로 증가했다.

남양주시의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의 세출주요 항목으로는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비 37억원, 에코-랜드 조성사업비 44억원, 팔당대교 북단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5억원,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개설사업비 60억원, 국도 46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8억원 등이다.

한편, 이 날 2차본 회의에서 이의용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기획예산과의 정책자문 및 법률자문에 대한 운영수당은 고문변호사와 정책자문관은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고문변호사의 운영확대는 공감하나 정책자문관 운영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전문계약직 채용, 각종 위원회 활용 및 용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예산을 승인한 항목 중 자치지원과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시설투자 후 관리비용의 부담문제와 활용측면에서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수혜자인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여건과 안전문제 및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에코-랜드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사업시행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44억원 이나 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의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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