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는 5일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와 일부보장구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1월1일 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의 경우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여부를 의지,보조기,정형외과구두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여부를 건강인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장애인보장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록 전 구입보장구 보험급여’를 확대해 2010년 7월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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