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무료 안마기체험행사에 참가하라고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대금을 청구하는 “안마기 무료체험”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안마기 무료체험” 소비자상담이 3월에만 10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의 C씨(20대, 여)는 2월 중순 경 안마기를 무료체험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의심하지 않고 안마기를 받아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업체에 반품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문자로 물품대금 298,000원을 납부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또한 양주의 K씨(30대, 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어렵게 업체와 연락이 되어 안마기를 반품했는데 대금독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구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공짜·당첨 등을 빙자한 판매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무료체험 등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 판매업체의 상술이 아닌지 확인 및 부당한 판매상술로 판단되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소비자상담기관 및 관할 관청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