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안마기 무료체험” 소비자상담이 3월에만 10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의 C씨(20대, 여)는 2월 중순 경 안마기를 무료체험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의심하지 않고 안마기를 받아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업체에 반품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문자로 물품대금 298,000원을 납부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또한 양주의 K씨(30대, 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어렵게 업체와 연락이 되어 안마기를 반품했는데 대금독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구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공짜·당첨 등을 빙자한 판매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무료체험 등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 판매업체의 상술이 아닌지 확인 및 부당한 판매상술로 판단되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소비자상담기관 및 관할 관청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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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