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하 루 앞두고 법원서 '본안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

22일 실시될 예정이던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W병원의 장례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당초 22일 오남읍 W병원의 장례시설을 불법용도변경으로 보고, 공무원 등 30여명을 동원해 강제 원상복구조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집행 하루를 앞두고 관할법원이 W병원의 행정대집행정지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남양주시에 통보함으로서 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1월 10일 진료를 개시한 W병원은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남양주시는 W병원의 지하 1층에 꾸며진 장례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3종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계고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 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이상훈외 2인)는 "본안 판결의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사실상 집행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W병원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예식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9월 내려진 후 지난 ‘02년 이후에 병원 내에 장례예식장이 개장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 전국의 103개 병원이 고발돼 이들 중 일부는 벌금처분, 기소 유예되는 등 상당수의 병원들이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 라며, “병원협회 등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가운데 일반주거지 안에서도 의료시술 외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 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