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경과기간 2개월 앞두고 설치율 60% 머물러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허가된 업소에 한해 적용된 소급대상업소의 유예기간 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리시 관내 소급대상 다중 시설의 시설설치율이 6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소방법령이 개정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규모 및 종류에 따라 간이스프링쿨러 및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소화설비와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 등의 경보설비, 완강기 및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구 등의 피난설비 구축이 의무화 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이후의 신규시설은 당시부터 개정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법 개정이전의 다중이용 시설(소급적용대상)에 한해 2년 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과기간이 지난해 5월 만료 되었음에도 소급적용대상의 소방설비 설치율이 낮아 추가로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구리시의 경우 소급적용대상은 총 340개소로 19일 현재 199개소가 설치를 마쳐 소방설비 설치율은 약60%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구리소방서는 남은 기간 동안 미설치 대상들을 최대한 독려하여 소방시설 설비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리소방서 안선욱 서장은 "3년여의 경기조치 기한을 두었으며, 그 동안 남다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한 노력을 해 온 만큼 해당 대상별 관계자들도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소방시설의 조기 완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리소방서는 지난 15일 소방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설치를 독려했다.

구리소방서 최선우 예방담당은 "소방시설 설치는 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시설이라는 당사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과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여부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벌칙 조항이 강화돼 경과기간 동안 해당 소방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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