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갔다.

구리시는 16일 뉴타운 사업과 관련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위해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주민공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공람장소는 구리시 건축과(550-2397~8)이고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ri.go.kr ⇒ “공고.고시”란 또는 “뉴타운 궁금증”란】, 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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