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원 "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 밝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과 관련 남양주시가 와부읍을 대상으로 입안한 ‘혁신형주거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경기도청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검토에 들어갔다.

최재성의원실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형 주거산업 클러스터는 남양주시에서 제출한 6개 사업계획 중 최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올해 4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원실은 또, “금번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는 정부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중심으로 다루게 돼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청된 ‘혁신형 주거산업 클러스터’ 경우에는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의원은 특히, “혁신형 주거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4월 이후 주로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중요할 것이며, 심의 통과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계부처들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성의원은 “현재 행자부와 향후 ‘개발제한구역해제’ 문제를 용이하게 풀기위해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법률개정을 통해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법상에 명시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한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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