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예약처리제.학교방문주민등록증 발급 ’등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신고사무 등을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월 2회이상 목요일 근무시간이후 운영되는「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각종 주민등록 민원을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인 고등학생을 위해 추진되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시범발급제」는 학업부담 등으로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급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화로 예약신청을 한 후 관련 준비물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제」는 도교육청과 협조 시범 실시학교를 선정해서 도 및 시․군으로 통보하면 발급서비스팀을 구성 학교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처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시스템 연장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시범발급제 실시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범학교 선정 등 업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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