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선이 상향조정되면서 월소득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를 월 7200원 더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농어업인도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개선되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납부 월소득기준이 하한선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선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36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보험료를 매달 7200원씩 더 내야 한다.
 
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 20년 가입시 월 2만2000원씩을 더 받게 된다.
 
상하한선 사이(월소득 24만~368만원)에 위치한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연금액만 월 1만1000원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농어업인에서 제외돼 보험료 국고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 3만명이 추가로 보험료 국고보조(최대 월 3만5550원)를 받게 될 전망이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연금을 연장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도록 해 향후 연금지급액을 올릴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가입을 원하면 기존 최저납부액 12만6000원보다 3만7000원 낮아진 월 최저 8만9000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절차도 간소화해 임의가입자의 경우 전화로 가입.탈퇴가 가능해지고 노령연금도 올 9월부터 전화로 청구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화로 청구가능한 반환일시금 범위도 기존 150만원 이하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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