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를 맡을 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방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이다.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관리업자 선정시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 입찰 일시와 장소, 계약기간 등의 공고를 완료하고, 입찰자가 최종 선정되면 이를 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이는 다른 부대시설 관리에도 적용된다.
 
승강기 보수, 도색, 경비 등의 관리자 선정 시에도 입찰 예정일 14일전까지 전국,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밖에 장기 수선이나 일반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가 선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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