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일부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실(남 127, 여 124)로,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8월 23일부터 입주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중 3%(매년 350명 수준)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생활가정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남은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뉴스검색제공제외)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