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실(남 127, 여 124)로,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8월 23일부터 입주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중 3%(매년 350명 수준)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생활가정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남은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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