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6월30일 공포.시행

앞으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도록 보완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하고,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 시 입주토록 했다.

또,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되,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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