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위원이 운영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 남양주시 "참여 제한할 법적인 규정 없고, 당사자 배제된 공정한 심사"해명

남양주시의 송릉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2일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한 공립 송릉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위탁자선정의 심사위원회역할을 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립 송릉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위해 지난 2월6일부터 21일까지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했다.

그 결과 시설장 자격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공립어린이집 운영 경험자 등 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 3월2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탁운영을 신청한 6명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소견)을 청취했다.

남양주시의 이번 위탁운영자 재선정과 관련한 자격심사는 1차 서류점수 40점, 2차 설명회 점수 6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다.

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육전문가와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렇게 진행된 심사결과 J모씨가 차점자와 10여점 차이로 송릉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운영자로 선정된 J씨가 심사를 담당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청서를 접수했던 탈락자들이 "심의과정에 공평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했다 탈락한 한 신청자는 "심사를 담당한 보육정책위원회의 현직 위원이 신청서를 내고, 나머지 위원들이 심사를 한다면 현직 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직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를 제한한다면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심사위원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으며, 선정된 J씨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돼 본인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후부터 진행되는 위탁운영자 선정부터는 현직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침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7곳의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5곳이 더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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