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세청이 실제 발생하지않은 원가를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78개 기업에 1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제조업과 도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결과 78개 기업의 원가 허위 계상을 적발해 총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된 기업들은 지출하지않은 거액의 상품 매입액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건설업(6건), 서비스등 기타(25건) 등이다.
 
기업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의 경우 25억원을,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3억원, 22억원씩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자 아예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했왔다며 각 지방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상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허위계상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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