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양일간 회원 찬반투표 실시키로

구리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유한형)가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리시 공직협에 따르면 "현재 공직사회는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과의 대화창구에 지나지 않는 직협보다, 법률로 자치단체장간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미 이행시 제재조치를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구리시 공직협은 직협의 노동조합 전환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오는 8일과9일 양일간에 걸쳐 545명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리 공직협은 직협과 노조의 대표적인 차이로 "직협은 단순한 협의만 가능하지만, 노조는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인정되며, 직협은 회장 전입의 금지되나, 노조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협의 또, "직협은 성실의무만 있고, 협의사항의 거부나 해태시 제재조치가 없지만, 노조는 단체장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나 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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