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30일부터 시행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이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8일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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