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임신, 수유부와 영아의 바람직한 영양섭취를 통하여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결핍 영양소의 섭취를 돕는 식품을 매월 지원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 거주 임신부와 출산부(출산 후 3개월 이하)로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빈혈, 저체중, 영양결핍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과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받으며 접수시간은 오전은 9시~11시, 오후는 2시~4시까지이고 접수장소은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이며 신청서류은 신청서(보건소 비치)와 ▲연령,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수첩,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이고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인 2006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인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550-25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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