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서는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결핍 영양소의 섭취를 돕는 식품을 매월 지원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 거주 임신부와 출산부(출산 후 3개월 이하)로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시민(빈혈, 저체중, 영양결핍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과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받으며 접수시간은 오전은 9시~11시, 오후는 2시~4시까지이고 접수장소은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이며 신청서류은 신청서(보건소 비치)와 ▲연령,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수첩,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이고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인 2006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인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550-25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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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