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이하 롯데)의 GS마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GS마트)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는 업계 6위인 GS리테일과 GS마트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간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해 두 회사의 경쟁지역중 시장점유율과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고려해 4곳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기업결합의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해 사업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마트는 GS마트 14개 점포를 포함해 총 84개의 전국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홈플러스의 기업결합 심사와 마찬가지로 관련지역의 실질적 경쟁제한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했다"며 "이마트(1위), 홈플러스(2위) 등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롯데쇼핑의 GS리테일의 백화점(GS스퀘어백화점) 부문의 인수도 승인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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