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명백한 불법" "병원-필수시설로 위법 없다"주장

남양주시 오남읍 S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주민80여명이 28일 W병원이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장례예식장 반대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W병원은 건축당시 장례예식사업을 할 수 없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에 제외되었으나 몇 차례 설계변경으로 불법으로 장례예식장을 설치했다"는 것.

주민들은 또, "이 지역은 학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장례예식장의 설치로 주거환경 훼손 및 재산가치의 하락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례예식장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W병원측은 "W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시체안치실과 시체해부실, 영안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며, 영안실에서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이 간단하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또, "장례예식장은 외부에서 사망한 환자를 받아 장례를 치르지만, W병원은 외부환자를 받아 위법하게 장례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측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남양주시는 병원측의 행위를 위법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고장 발부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장례예식장과 영안실의 구분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민들은 이 병원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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