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대씨는 2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쳐 다니던 회사를 작년에 퇴직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나임대씨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작년보다 소득공제가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임대씨가 회사를 다닐 때는 1년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임대씨처럼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이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낸 나임대씨는 임대업에 소요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일 때와 사업자일 때 모두 세법상 쓰이는 용어가 조금 다를 뿐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비슷하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일 때 보다 오히려 경비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MIN  ①해당연도의 저축불입액+근로자 부담금

                                                       ②공제한도액 : 연 300만원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준다.

소득공제액 = MIN     ①해당 출자액(또는 투자액) X 10% 

                               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X 3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 = MIN  ①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 

                              ②공제한도액 : 300만원

장기주식형 저축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9 에 따라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준다.

구분

공제율

①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월까지 불입한 금액

20%

②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

③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5%

주의해야할 사항!
나임대씨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저축과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축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