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대씨가 회사를 다닐 때는 1년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임대씨처럼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이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임대사업자를 낸 나임대씨는 임대업에 소요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일 때와 사업자일 때 모두 세법상 쓰이는 용어가 조금 다를 뿐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비슷하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일 때 보다 오히려 경비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MIN ①해당연도의 저축불입액+근로자 부담금
②공제한도액 : 연 300만원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준다.
소득공제액 = MIN ①해당 출자액(또는 투자액) X 10%
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X 3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 = MIN ①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
②공제한도액 : 300만원
장기주식형 저축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9 에 따라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준다.
구분 | 공제율 |
①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월까지 불입한 금액 | 20% |
②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0% |
③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5% |
주의해야할 사항!
나임대씨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저축과 공제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축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