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 달부터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급이 지급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 부당공동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신문업 불공정 거래행위 ▲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부당지원행위 등이며 신고 포상금은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과징금 총액의 5억원이하인 경우 총액의 5%를, 5억원이상 5000억원이하인 경우는 5억원의 100분의 1을 기본액으로 산정한 후 조정을 거쳐 책정된다.
 
구체적인 포상금 규모는 이후 고시를 통해 늦어도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이상의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기준도 현행 상장사 지배주주측 지분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낮춰 부당지원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높였다.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를 갖는 대상은 현행 4개사에서 27개사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은 또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에 따른 면제사유와 감경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세제나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후 리베이트 적발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법위반행위애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초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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