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15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통한 동반성장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용역업종 등 10만개의 원수급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물론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료공급후 최대 3개월이 지난 이후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 개선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 방지 등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4월 합리적 단가결정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시행해왔고 연중 서면실태조사와 부당단가인하 직권조사, 하도급 119' 등을 통해 총 1만5680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860억원의 대금 지급을 이끌어온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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